최재영 목사 “‘디올백’과 무관한 전형적 물타기…이철규 명예훼손 목적 없어”

이철규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혐의…24일 소환조사
“일반 강연장서 ‘최재관 발언’, 선거법 위반 상관없어”
“대통령 측근 자부 이 의원이 고발…상당히 큰 실수”
  • 등록 2024-06-24 오후 1:30:19

    수정 2024-06-24 오후 1:30:1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명예훼손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는 24일 오전 9시 4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며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유력 언론사 기자가 제게 전해준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이야기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 공공영역 차원으로 강연에서 말한 것뿐이지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최 목사는 지난 3월 경기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 도중 이 의원과 김 여사를 언급하며 이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한 뒤 피해를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최 목사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 중 여주·양평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강연회 참석자들에게 “최재관은 반드시 일을 시행하라”며 특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이날 최 전 지역위원장을 옹호 발언한 것을 두고는 “김 여사는 양형 고속도로 변경안 모의 등 혐의가 있다”며 “나라 발전을 위해 이러한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치고 진실을 드러낼 사람이 최재관이라고 말한 것이지 당선이나 낙선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목사 직무 관련성은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도에게 누구를 찍어라 말아라 하는 것이 문제”라며 “저는 일반 강연장에서 발언한 것으로 상관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목사가 지위를 이용해 교회 내에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최 목사는 “대통령 측근을 자부하는 이철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변호를 위해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며 “이런 일은 오히려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더 많은 혐의점을 국민에게 드러내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김 여사 디올백 사건과 무관한 선거법 위반은 물타기다. 검찰과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국민 의혹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최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날 늦은 오후 종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이를 몰래 촬영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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