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모 살해 후 방치한 아들 징역 22년…檢 "항소"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
범행현장 가까이 누워 있거나 TV 시청
경찰에 “우리 엄마 아냐”…1심서 징역 22년
무기징역 구형 檢 “형 가벼워 항소”
  • 등록 2024-04-09 오후 2:34:18

    수정 2024-04-09 오후 2:34:18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자택에서 70대 노모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하면서 생활한 아들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9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발로 모친의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2년, 전자장치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서울 관악구에 살던 A씨는 작년 9월 21일 주거지에 방문한 모친 B씨(78)의 가슴, 얼굴 등을 수차례 걷어차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25일 숨져 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형의 신고로 A씨는 붙잡혔다. A씨는 신고 후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에게 태연하게 행동했고,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기도 했다.

B씨는 상해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A씨에게 주거지와 생활비를 대주고 청소를 해주는 등 보살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모친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갈비뼈 대부분이 부러질 정도로 가슴 등을 반복적으로 걷어차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또 피고인이 범행 후 사망한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범행현장 가까이에서 누워 있거나 TV를 보는 등 전혀 모친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사망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비상식적 주장으로 일관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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