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 7개월간 회사 공금 수억 원을 빼돌려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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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회사에 약 8억 원의 피해 금액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부산 강서구 소재 회사 인사총무팀에 입사해 2023년 4월까지 7개월간 근무하며 비품 구매와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기·수질 측정 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가짜 기안서를 만들어 올리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약 6억 8,700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또 같은 기간 동안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1억 1,700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
A씨는 회사에서 횡령한 돈 8억 원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뒤 불법 도박을 하는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A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