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신내동·도봉구 창동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공급

국토부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전국 13곳 1918가구 최종 선정
창업지원·지역전략산업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
  • 등록 2020-07-22 오전 11:00:00

    수정 2020-07-22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중랑구 신내동과 도봉구 창동 등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전국 13곳 1918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창업지원주택으로 중랑신내(114호), 광명소하(140호), 광양성황도이(150호) 등 총 5곳 679호가 선정됐다. 창업지원주택은 주거와 창업공간 확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가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는 지원주택이다.

도봉구 창동에 들어서는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조감도(이미지=국토교통부)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해당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지원주택으로서 선정된 도봉창동(99호)은 서울아레나(공연장) 등 음악 산업과 연계할 예정이며 광주사직(40호)은 영상·음악 등과 연계하여 주거와 함께 스튜디오 등 업무공간이 제공되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산사상(200호), 인천동구(200호), 대전산단1(200호)은 노후된 공업·산단 지역의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을 공급하여 지구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창업지원주택은 창업자, 예비창업자(해당기업 근로자) 등에게 주택과 입주자의 미래성장에 도움을 시설과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청년 창업인 등이 입주대상이며 구체적 기준은 지자체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입주자로 선정한다. 임대조건은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다.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은 지역전략산업에 종사자 등에게 주거공간과 업무공간 등을 함께 제공하고 인근에 지원시설,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은 지자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정하는 사람이며 주변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임대를 한다.

중기근로자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특화시설(피트니트, 공용회의실 등) 등을 함께 제공하는 중기근로자 특화 임대주택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청년계층은 주변시세의 72%, 신혼부부 및 가족형은 주변시세의 80% 선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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