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강욱 불구속 기소…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작성 의혹

검찰, 오늘 오전 업무방해 혐의 적용해 불구속 기소
최강욱 vs 검찰, 피의자 신분·소환 여부 두고 공방
  • 등록 2020-01-23 오전 11:40:37

    수정 2020-01-23 오후 1:11:15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 관련 의혹 사건의 잔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조 전 장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 비서관의 인턴활동 확인서 발급 경위도 적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차례, 이달 1차례 최 비서관에게 수신자와 사건번호·죄명 등이 적힌 피의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한다. 때문에 최 비서관이 피의자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며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다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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