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권영미, 1심 징역형 집행유예…"주주들 무시·악용한 범죄"

다스 계열사·자회사서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
法 "범행에 적극 가담…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화"
탈세 대부분 무죄…횡령액 36억 반환도 양형 반영
  • 등록 2020-01-10 오전 11:57:16

    수정 2020-01-10 오전 11:57:16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이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가 60억원대 횡령·탈세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강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의 감사직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대표이사직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 6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권씨는 두 회사의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권씨가 대표이사직 및 감사직을 허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먼저 재판부는 홍은프레닝 대표이사직과 관련 “권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게 필요성이나 정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지급액수도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다”며 “권씨가 임원으로 등재돼 허위급여를 받는 데 수동적으로 단순히 편승했다기보다는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금감 감사직과 관련해서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횡령 범행은 주식회사와 주주를 무시하고 악용해 회사 재산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가벌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탈세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권씨가 조세포탈에 관한 사정까지 인식하고 수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했고, 금강에서 횡령한 36억원 역시 반환해 피해회복을 했다는 점 등을 영향에 반영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이자 금강 전 대표인 이영배씨는 권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 8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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