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보육수당 청구소송 패소확정

"직장어린이집 부족해 자녀 못맡겼으니 수당달라"
법원 "어린이집 미설치 대안이 보육수당 지급 아냐"
  • 등록 2016-09-05 오후 12:00:00

    수정 2016-09-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법원 공무원들이 직장 어린이집이 부족해서 자녀를 맡기지 못했으니 보육수당을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모씨 등 법원 공무원 8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육수당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국 각급법원 소속 공무원들은 2011년 법원 어린이집이 신청인원을 모두 수용하지 못하므로 보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등 일정 조건을 갖춘 사업장은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아니면 사업주끼리 공동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지역 내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맺어 자녀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보육료 절반 이상을 보육수당으로 주는 대안도 있다.

전국에 있는 법원 어린이집 6곳은 수용 가능 정원이 80~140명 정도다. 개중에 절반은 신청인원이 정원을 초과한 채 운영되는 실정이다. 소송은 직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 보육수당을 달라는 것이었다. 청구액은 총 40억8900만 원이었다.

1심과 2심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보육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직접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소 패소 판결했다.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체할 수단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체수단을 마련했으므로 꼭 보육수당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보육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보육수당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청사.(사진=대법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