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5]더민주 “김해선관위, 새누리 시장 후보 등록 무효 후 다시 등록”

“김성우 후보 선거 30일전 언론인 유지...중앙선관위가 직접 진상규명해야”
  • 등록 2016-04-08 오후 3:05:38

    수정 2016-04-08 오후 3:05:38

[이데일리 선상원 고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경남 김해시 선관위가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처리 했다 다시 재처리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강동기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르는 경남 김해시장 재선거 김성우 새누리 후보의 후보등록에 김해시선관위의 선처특혜성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김 후보의 등록 자격 미달로 김해선관위가 ‘등록 무효’했다 이틀 후 ‘등록 처리’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김 후보는 모 일보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등본 상 2013년 3월 31일 취임, 2016년 3월 22일 사임됐다”며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언론인인 김 후보는 선거일 전 30일까지인 3월 14일에 그 직을 그만 두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민주는 “지난 3월 22일 김해시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김 예비후보자의 등록무효를 공고했지만 공식 후보 등록날인 24일 ‘후보 등록 요건에 맞는 서류가 제출돼 문제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민주는 김해시선관위의 사과를 요구하고 중앙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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