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현대차 사내하청 판결, 풍선효과 우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지원금 1인당 840만→1080만원 상향
  • 등록 2014-09-22 오후 3:00:00

    수정 2014-09-22 오후 3:00:00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대차(005380) 사내하청 노동자의 근로자 지위 소송 판결에 대해 “판결의 정신을 볼 때 불법파견되는 하도급은 해소돼야 한다”면서도 “기간제법처럼 더 큰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충분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8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신규채용을 제외한 나머지 900여명의 근로자들에게 현대차가 모두 고용의사를 표시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외부업체를 통해 파견된 비정규직 사내 하청 근로자가 2년이상 근무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여타 사업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이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차 회사와 노조, 하청노조 3자간 합의가 지켜지는 게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종판결이 아닌 만큼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고용노동부가 추진중인 원청과 하청업체의 근로조건 개선 등과 상충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대·중소기업 원청에게 협력업체, 사내하도급에 대해 능력향상, 고충해소, 복지증진에 노력해 달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며 “기간제법상 기간제한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은 20%에 그치고, 거의 절반이 해고 혹은 하도급으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듯이 (불법파견에 대해) 강하게 하게 되면 풍선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중인 일학습병행제 역시 원청인 대기업이 고용전체의 생태계를 놓고 고민해야 성공하는 만큼 (현대차 판결에 대해선) 당장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불법파견에 따른 정몽구 회장 등에 대한 위법문제는 이미 고소고발이 돼 수사돼온 만큼 가급적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한 판결에도 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2012년 1월 대법원에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합당하다고 판결했고, 지난 4월에도 헌법위반소지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집행정지 결정사유에 대해 다퉈볼 필요가 있어 오늘 오전에 바로 항고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교사도 국민입장에서 보면 정부와 유사하다. 정부안에 있는 사람들이 법준수를 안 하면 비판의식이 더 크다”며 “대법원 판결이 났으면 전교조가 따르고 나서 법을 손질하자고 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공개될 장년고용종합대책에는 장년층의 일자리 지원 의무화와 함께 내년부터 임금피크제의 정부 지원규모를 현행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28.6%(240만원)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장년고용대책의 핵심은 1차 노동시장 퇴직후 재취업시 3분의 1만 상용직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임시일용직, 생계형 직업으로 획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장년층 재취업시 정부 지원, 2016년부터 의무화되는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불법파견 '인정'
☞ 현대차 "불법파견, 개별로 판단해야"..특별고용 적극 이행
☞ 환노위 당정협의…"오늘 전교조 합법 판결 항고”
☞ 고용부 "전교조 노조 유지 판결, 즉시 항고할 것"
☞ 전교조, 항소심 판결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종합)
☞ 전교조 “노조 지위 유지” 서울고법 판결 ‘환영’
☞ 전교조 “朴정권, 전교조 법외노조화 포기하라” 촉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