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기부약속`.."선거법 위반" vs "격려차원"

  • 등록 2014-05-30 오후 3:48:42

    수정 2014-05-30 오후 3:48:42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기부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관련 규정에도 개인적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사회복지공제회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정 후보의 기부약속은)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 규정에 위반된다”며 “(선거기간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는 당시 ‘개인적’, ‘내가’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 후보의 기부 약속에 대한) 협회 관계자들의 환호와 박수는 선거운동으로 연결된 증좌(證左)”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변인은 “(정 후보의 기부발언이) 우발적으로 한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알고도 그냥 했다면 참으로 연민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아무리 지지율 격차가 나도 이렇게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이 배울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기부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난에 대해 새누리당은 “위로와 격려 차원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 분들(사회복지사들)의 어려운 처우를 듣고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시장이 된다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사회복지사들을 돕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정 후보의 발언이) 실제로 기부 약속에 해당되는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검토해 판단 할 것”이라며 “선관위 결정을 신중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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