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금의 금리는 연 4%, 융자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조건이다. △국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바이어 초청-방문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 △시장조사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 매달 초에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를 대상으로 융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월 신청은 8일까지 무역협회 무역기금 홈페이지(http://fund.kita.net)에서 가능하다. 문의는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02-6000-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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