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내년부터 설과 추석연휴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내지 공휴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쉬는 대체휴일제가 공공부문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무원만 혜택을 받는 반쪽 대체휴일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청 실무급 회의에서 설과 추석에 대한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잠정 확정했다. 안행부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설과 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
| 내년부터 설과 추석에 대체휴일제가 시행되면 2024년까지 한 해 평균 휴일이 0.9일 늘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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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예정대로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9일, 연 평균 0.9일씩 공휴일이 증가한다. 어린이날까지 추가된다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더 생긴다. 어린이날은 추후당정 협의 등을 거쳐 대체휴일제 적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면, 당장 내년 추석부터 연휴가 길어진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인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추석연휴가 5일로 늘어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게시판에는 “명절 연휴가 길어져 고향 다녀오는 길의 마음고생을 덜게 됐다”, “명절 때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됐다”는 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제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4월 국회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체휴일제 등이 담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으나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무산됐다.
당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법률로 강제하면 민간의 자율영역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체휴일제가 법률에 의해 도입되면 대체휴일에 일을 할 경우 기업은 휴일근무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대체휴일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 연간 공휴일이 3.3일 증가해 교대제 사업장의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4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연간 3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