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30일 서울 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임신고 당시 실시협약 변경 합의에 따른 요금협의 절차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협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임신고가 도시철도법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그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메트로9호선이 적자를 이유로 운임을 9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한다는 운임 변경신고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반목이 시작했다.
시가 운임 변경신고에 대해 반려 처분을 내리자 메트로9호선은 같은해 4월 “기본요금 500원을 인상하겠다”고 갑작스럽게 공고를 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이 대국민사과 5시간만에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운임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시의 반려처분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한편 메트로9호선은 이날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는 “메트로9호선의 일방적인 요금신고는 잘못된 것이므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요금 결정권을 시로 이전하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