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매출 5%이하 과징금'‥법사위 소위, 유해법 개정안 의결

유해물질 배출기업 해당사업장의 매출 5% 과징금 부과
단일사업장 소유기업의 경우 매출의 2.5% 물리기로
  • 등록 2013-05-06 오후 4:46:20

    수정 2013-05-06 오후 5:28:11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당초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 과징금을 물리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개정안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6일 오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내용의 수정의견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당초 법안은 지난달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 탓에 통과에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됐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안보다는 규제강도가 대폭 완화됐다.

먼저 영업정지 사유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전체 매출액의 10% 이하로 부과하자는 환노위 안은 ‘해당기업 전체’의 매출액 아닌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해당사업장’의 매출액으로 기준을 분명히 했다. 과징금 비율도 매출액의 5% 이하로 상한선이 절반 줄었다.

또 단일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5%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사실상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선이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2.5%로 정리된 것이다.

또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금고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도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7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로 넘겨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가 무산된 직후인 지난 2일 삼성전자(005930) 화성사업장에서 불산사고가 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유해물질 관련사고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본격화되면서다.

삼성 측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1시30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생산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장치(CCSS)에서 배관 철거작업 중 불산이 유출돼 작업자 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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