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효성家 편법증여 250억 세금폭탄

조욱래 회장, 세 자녀 회사에 보유지분 94% 증여
2세 지분가치 348억 증가 판단 과세..불복도 기각
  • 등록 2012-05-03 오후 3:43:57

    수정 2012-05-03 오후 3:43:57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조석래 효성(004800)그룹 회장의 막내동생인 조욱래 디에스디엘(옛 동성개발) 회장이 세 자녀의 회사에 보유지분을 증여한 것과 관련해 2세들이 254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걸쳐 조욱래 회장의 장남 현강씨와 차남 현우씨, 장녀 윤경씨에게 각각 116억원, 89억원, 49억원의 증여세를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회장이 2007년 12월 디에스아이브이(옛 광문타워)에 디에스디엘 주식 61만5793주(93.9%)를 넘겨준 것이 발단이었다. 디에스아이브이는 현강·현우·윤경씨가 각각 45%, 35%, 20%씩 총 100% 지분을 가진 부동산 임대업체로 사실상 조 회장이 디에스디엘의 경영권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셈이다. 또 디에스디엘이 중국에 있는 남통동성피혁유한공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지배력은 더욱 커졌다.

디에스아이비는 디에스디엘로부터 받은 주식을 480억원(1주당 7만7876원)으로 평가해 120억원의 법인세를 냈지만, 증여세 문제가 남아 있었다.

국세청은 주식 변동조사를 통해 조 회장의 주식 증여로 세 자녀의 디에스아이브이 지분가치가 총 348억원 증가했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내라고 했다. 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재산의 무상 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완전포괄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현강씨 등이 주식 증여를 통해 디에스아이브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디에스디엘을 완전지배하고, 중국 피혁회사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편법 승계했다"며 "조 회장으로부터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유·무형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 자녀는 국세청의 과세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들은 "재산의 소유권이 디에스아이브이에 이전된 것으로 이미 법인세를 냈고, 주주 단계에서 증여세를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에 해당된다"며 지난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다.

심판원은 최근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은 "법인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와 거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 증여로 인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법인의 주주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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