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는 간접 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재판부는 명예훼손 사건인데 마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공소장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담긴 ‘공산당 프레임’을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 등이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이재명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재했는데 이것이 부적절하단 얘기다.
검찰은 이같은 재판부의 지적을 수용해 ‘공산당 프레임’을 공소장에서 삭제했다. 아울러 ‘이재명 성남시장과의 유착관계’ 등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경위 사실도 대폭 수정했다.
다만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언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며 “서증조사를 통해 판사가 심증을 완벽하게 형성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을 어느 정도 변경할 수 있기에 이 단계에서 일단 재판부는 멈추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조우형이라는 대출 브로커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한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수사를 무마했느냐가 본질적인 쟁점으로 누가 커피를 내줬느냐 등은 그 이후의 문제다”고 언급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무마했다’는 말을 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뉴스타파는 이같은 내용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 3권 값 명목으로 약 1억6500만원을 줬다고 의심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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