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우발 범행" 주장

9일 박씨 첫 공판기일 진행…공소사실 인정
'이별통보'에 연인과 30대 딸 살해 혐의
박학선 측 "계획 범죄는 아냐" 부인
  • 등록 2024-08-09 오후 3:58:33

    수정 2024-08-09 오후 3:58:3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학선(65)이 첫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박학선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학선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박씨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한 뒤, 도망가는 A씨를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박씨는 B씨가 자신을 보고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해 전화기를 빼앗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휴대폰 통화 녹음 파일과 CC(폐쇄회로)TV 정밀분석 결과 박학선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범행 전부터 박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수시로 전화해 폭언하고 모녀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서류증거를 조사하기 위해 내달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피의자 65세 박학선. (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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