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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5시 5분께 경기 양주시의 한 공장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 B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또 B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가방을 훔쳐 도주했다.
앞서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약 1년간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와 헤어지면서 해당 공장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생각에 배신감과 증오감이 증폭돼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며 “교제폭력 및 교제살인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