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 등록 2023-11-23 오후 2:04:06

    수정 2023-11-23 오후 2:10:2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고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다”며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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