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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말 조합원수가 많고 재정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 의무 이행 조치를 확인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말까지 한 달간 자율점검 기간도 운영했다.
노조가 비치하거나 보존 의무가 있는 대상 서류는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의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이다.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예산서, 결산서, 총수입원장 및 총지출원장,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 수입관계장부 및 증빙서, 지출관계장부 및 증빙서, 자체회계감사 관계서류를 뜻한다.
이번 점검 시에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 및 보존 여부를 확인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비치·보존 대상 서류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노조가 점검결과서를 원활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자율점검 결과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또 노조가 점검결과서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류 비치·보존 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노조법에 따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주노총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긴급 단위사업장 대표자대회’를 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나 위헌소송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며 “회계감사와 회의록의 내용이 아니라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와 조합원의 열람권 보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단순점검 결과 보고는 응한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달 말 이후 노동부의 자율점검 세부 목록의 내용과 방식을 보고 추가 대응 지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정관청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