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부동산규제 해제 환영…거래활성화엔 '고금리' 걸림돌

정부, 구리·고양·남양주·의정부 규제지역 해제
구리시장 "시민 재산권·주거안정에 긍정적 신호"
"고금리로 당장 거래활성화 효과 없을것" 지적도
  • 등록 2022-11-10 오전 11:21:20

    수정 2022-11-10 오전 11:27:02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에 대해 정부가 부동산규제 해제를 결정하면서 지자체와 시민들이 환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의결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파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바 있어 지난 2018년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평·연천·포천 등 3곳을 제외한 7곳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고양시의 일산신도시.(사진=연합뉴스)
부동산규제 완화 결정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규제인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구리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환영했다.

백영현 구리시장은 이날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벗어났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리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고양시도 부동산규제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실제 의정부시는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역시 상황은 비슷해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이번에 경기북부지역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것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고금리 기조로 당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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