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의결로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고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양주시와 동두천시, 파주시는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바 있어 지난 2018년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가평·연천·포천 등 3곳을 제외한 7곳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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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규제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청했고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구리시 뿐만 아니라 의정부시와 고양시도 부동산규제로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역시 상황은 비슷해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들은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규제 완화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무조건적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이번에 경기북부지역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것은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최근의 고금리 기조로 당장 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