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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유진호 상명대 교수, 정경호 법무법인 린 변호사 등 법·학계 전문가와 김지훈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등 제도 관계자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적용대상을 기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매출액 5000만원 이상, 개인정보 저장·관리 1000건 이상)`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인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책임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경영 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전문가와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