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몰아낸 새누리..서청원·최경환 사실상 ‘퇴출’(상보)

20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결과 발표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소명 감안해 당원권 정지 1년
  • 등록 2017-01-20 오후 12:08:27

    수정 2017-01-20 오후 4:25:27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새누리당이 20일 친박 핵심인사들을 겨냥한 인적쇄신을 사실상 완료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윤리위는 해당 의원들에게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상자들에게 출석을 요청한 결과 윤상현 의원은 직접 출석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충분한 소명진술을 했다. 최경환 의원은 출석하지 않고 소명자료만 제출했고 서청원은 소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명진술과 자료를 검토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했고 소명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은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소명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서청원 의원에 대해서는 “8선 의원으로서 당 계파갈등을 야기해 분열을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경환 의원의 경우는 “당내 고위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할 할 중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류 위원은 “윤상현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 위신 훼손의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을 반성하고 당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이날 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진술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그러나 “당 위신을 훼손한 점과 민심을 이탈케 한 점을 묵과할 수 없어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아울러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극도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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