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이 승진을 희망하지 않으면 회사의 대리→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내용을 사측에 전달키로 했다. 노조의 승진 거부권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승진 대신 노조 소속으로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조합원의 요구가 적지 않아 승진거부권을 제안키로 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현대차에선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과장 승진과 함께 연봉제가 적용되고 각종 인사고과의 부담을 안게 된다. 노조 차원에서도 조합원을 더 유지할 수 있어 ‘윈-윈’이란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이와 함께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확정했다. 금속노조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본급 7.2% 인상에 해당하는 액수다.
노조는 5월 중순으로 예정된 임협 상견례를 전후에 이 같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쏘나타 독주 끝?..’ SM6이어 말리부 신모델 출격
☞현대차, 1분기 실적 바닥…2분기 턴어라운드 전망-하이
☞'유일호 경제팀' 첫 경제성적표 부진했던 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