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대상”이며 “원가상승 압박이 있으므로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똑같이 인상했다”며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두 업체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