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면값 담합 정황 만으로 단정짓기 어려워"(종합)

  • 등록 2015-12-24 오후 2:11:09

    수정 2015-12-24 오후 2:11:09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대법원이 농심의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라면값 담합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라면 가격은 사실상 정부 관리대상”이며 “원가상승 압박이 있으므로 선두업체인 농심이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업체들이 따라가는 것이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심이 다른 라면 업체들과 가격 인상 관련 내용을 교환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정황만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농심은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오뚜기·한국야쿠르트·삼양식품과 함께 라면가격을 인상했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마련해 통보하면 다른 라면 업체가 올리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에 대해 1080억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농심은 담합을 자진신고한 삼양식품 임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농심이 가격인상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지 않은 시점에 오뚜기가 원 단위까지 똑같이 인상했다”며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도 각각 98억원,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두 업체도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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