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행자부)는 4일 전국 140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차원의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작년 3월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 지 1년 만이다.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채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급 추가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지난 1월 도시철도공사 6곳, 도시개발공사 14곳이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이 조치를 수용하면서 140개 전 기관이 8대 과제를 이행하게 됐다. 인천교통공사·SH공사 등은 유가족 특별채용·영유아 보육비 등 7~8건의 후생복지 제도를 폐지했다.
▶ 관련기사 ◀
☞ [화통토크]"1년에 한번 회의하는 '먹통위원회'..과감히 정리하겠다"
☞ [화통토크]'5일간 사무실 출근금지' 행자부의 재량근무 실험
☞ "동네 커진다" 2~3개 동 묶는 대동(大洞)제 도입
☞ [정부혁신업무보고] 공직 '7대 폐습' 대수술..무한경쟁 불붙나
☞ [정부혁신업무보고]공무원 '2계급승진-2배성과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