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곳 지방공기업, 유가족 특채 등 전면 폐지

행자부, '복리후생 정상화' 계획 1년만에 완료
지방공사·공단, 과도한 복리후생 중단키로
  • 등록 2015-03-04 오후 12:00:00

    수정 2015-03-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140개 전 지방공기업이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로 지적받은 유가족 특별채용 등을 전면 폐지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4일 전국 140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정상화’ 차원의 8대 주요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작년 3월 과다한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 추진한 지 1년 만이다.

8대 주요과제는 △유가족 특채 금지 △퇴직시 특별공로금 지급 금지 △고가의 현금성 기념품 지급 금지 △장해보상급 추가지급 금지 △산재 사망시 유족보상금 및 장례비 추가지급 금지 △초·중·고 학자금 과다지원 금지 △영유아 보육비 지급 금지 △과도한 경조사 휴가제도 운영 금지 등이다.

지방공기업에서는 8대 주요과제에 포함되는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개편 계획을 세웠고, 행자부는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행자부는 8대 과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액 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시 감점 사유를 적용해 임직원 성과급 감축 등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도시철도공사 6곳, 도시개발공사 14곳이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이 조치를 수용하면서 140개 전 기관이 8대 과제를 이행하게 됐다. 인천교통공사·SH공사 등은 유가족 특별채용·영유아 보육비 등 7~8건의 후생복지 제도를 폐지했다.

한편, 행자부는 민간인 중심으로 꾸린 5개 분야(정부조직,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재정, 지방공기업) 혁신단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이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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