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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대상에는 2008년께부터 자금 관리를 담당한 부사장급 임원과 전직 재무2팀장 이모씨의 자택이 포함됐다. 이씨는 2005년부터 이재현 회장의 개인 자금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은 해외에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국내로 유입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먼저 CJ그룹이 2000년대 후반부터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법인세 등을 포탈한 역외탈세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그룹 자금을 관리한 핵심 임직원들도 수사함에 따라 향후 비자금 규모가 수백억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그룹 측이 2008년께 홍콩의 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CJ 주식 70억여원을 매입했으며 이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숨겨온 비자금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J그룹 이에 대해 이 두 법인은 CJ가 자체 설립한 회사가 아닌 M&A 과정에서 딸려온 회사로 조세회피 목적이나 비자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CJ그룹의 전체 비자금 규모를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2008년께 거액의 차명 재산이 발각되자 국세청에 17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바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검찰의 수사로 내부적으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우선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수사 경과에 따라 횡령·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분식회계 등 추가 혐의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