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기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하이닉스(000660)가 제기한 손배소송 1심 선고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 ▲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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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 제 22부 (부장판사 김수천)는 9일 하이닉스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에게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6년 9월 하이닉스측은 96년 9월~2000년 10월까지 4년동안 당시 경영진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故 정몽헌 회장의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82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 회장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나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코리아 음악방송 및 케이엠뮤직 지원은 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당사자인 故 정몽헌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상속인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의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는 것은 무리"라며 재판부 판결이 재고되길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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