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사망보험금, 신탁으로 관리하세요"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은 불가
  • 등록 2024-11-11 오후 12:00:00

    수정 2024-11-11 오후 6:58:3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앞으로 3000만원 이상 사망보험금에 대한 신탁을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도입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을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탁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사)가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와 법무부는 협의를 거쳐 보험금청구권도 신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허용키로 했다. 보험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신탁 수익자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대상은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한다.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청구권은 신탁이 불가하다. 보험계약대출도 불가하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일 때 신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장 안착 상황을 살피며 신탁업 등 관련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을 더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필요가 높을 때 특히 재산관리의 경험이나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 유가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행정지도·유권해석으로 운영해 온 자산운용업 관련 규율을 규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겸영 신탁업자(은행·보험사·증권사)의 토지신탁 업무 영위 제한, 투자일임형 ISA에 대한 분산투자 의무와 금융감독원 보고 등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인력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과 산림조합중앙회 등을 단독 사모펀드로 명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 상충 우려가 없으면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를 허용한다.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 시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 신탁·랩을 통해 만기 미스매치 투자가 이뤄지려면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신탁·랩 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관리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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