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8중 추돌 사고’ 20대 운전자 약물검사 의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
“사고 당일 복용 여부 등 확인 예정”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4일 오후 열려
  • 등록 2024-11-04 오후 12:02:41

    수정 2024-11-04 오후 12:02:4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강남 한복판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정밀 약물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에 의뢰했다. 해당 운전자가 신경안정제 복용을 주장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은 해당 사고 현장. (사진=연합뉴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며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에 있고 (사고) 당일에도 복용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대 여성 운전자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쯤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고에 앞서 A씨는 송파구 거여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채 유모차를 밀던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본인이) 불면증이 있다고 주장했고 자주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A씨의 가족이 A씨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확인된 게 아니다”라며 “불면증이라 약을 먹고 있다고 하는데 약 처방과 본인 진술에 대해 수사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A씨는 면허를 아예 따지 않았던 상황”이라며 “사고 당시 차량은 모친 소유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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