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가 정 교수의 구속심사를 다시 맡을지 관심이 쏠렸으나 송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52·27기), 임민성(48·27기), 송경호(49·28기) 부장판사 네 명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결정한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조국 펀드 관련 업체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혐의 등으로 이른바 ‘버닝썬 연루 의혹’ 윤규근 총경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같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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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판과 달리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 본인이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된다.
정 교수의 구속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건강 상태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 교수가 뇌종양·뇌경색 증상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심사를 비롯해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구속심사 때 진단서 등 자료와 함께 법정에 출석한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은 조 전 장관 동생 조씨가 구속 수사를 감내할만한 건강 상태라고 봤으나, 명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