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법 따라 상정"

  • 등록 2016-09-22 오후 12:38:21

    수정 2016-09-22 오후 12:38:21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0일간의 소회와 방미 성과를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출된 데 대해 본회의 상정 의사를 드러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사 일정에 대해 “(교섭단체간) 특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은 당연히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해주면 그것이 우선이 된다”며 “세 교섭단체가 어떤 특정한 합의를 해주면 나는 존중할 것”이라고 여야간 협치에 기대를 걸었다.

정 의장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여야 정국이 더욱 격랑에 빠질 전망이다. 지난 21일 더민주와 정의당,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32명이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함께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던 국민의당이 자율투표 등으로 대열에서 빠지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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