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美항만 입항 가능해질듯

美법원 파산보호 신청 잠정 승인
  • 등록 2016-09-07 오전 11:48:22

    수정 2016-09-07 오전 11:48:2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법정관리에 따른 각국 항만의 입항 거부로 곤경에 처한 한진해운(117930)의 컨테이너선이 곧 미국 항만에 입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 존 셔우드 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의 파산보호 신청을 잠정(temporary) 승인했다.

미국의 파산보호는 한국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제도이다. 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 접수되면 채무가 동결된다.

아직 미국 항구와 터미널 운영자, 육상물류운송업자, 소매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협의 후 최종 판결이 남았지만 최소한 입항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현재 선박 억류 우려로 화물 하역을 못 한 채 바다에 떠있는 한진해운 선박은 97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정상적으로 하역해 물류 대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다른 이해관계자가 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에 한진해운과의 거래를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진그룹은 법정관리 후 물류대란에 빠진 한진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일 조양호 회장 사재 400억원을 포함해 총 1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키로 했다.

정부 역시 한진해운 물류 정상화와 피해 화주 구제 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정관리와 그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이 이달 3일 싱가포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모습.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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