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시설 건설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현대건설(000720)과
코오롱글로벌(003070),
태영건설(009410) 등 3개사에 대해 총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 3개사는 검찰에 법인 고발 조치됐다.
현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등 3개사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09년 공고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태영건설은 610억5222만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조달청이 지난 2009년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서는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등 3개사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공사는 코오롱글로벌이 357억90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74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액수는 태영건설이 38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건설과 태영건설은 각각 24억9700만원, 11억6700만원이다. 담합행위에 가담한 동부건설의 경우 회생절차 진행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 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자료=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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