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성보 위원장과 곽진영 부위원장(부패방지위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정부 원안(2013년 8월)에서 부정청탁의 개념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금지법 주요 쟁점별 검토방향’ 문건을 제출했다.
검토안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고 표현된 부정청탁의 개념을 삭제하고, 대신 법령과 기준 이외에도 자치법규와 공직유관단체 사규 위반 행위 등을 금지 대상에 포함에 이를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를 부정청탁의 개념으로 정의했다.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렸다.
부정청탁에 대한 처벌도 1회 청탁 시에는 처벌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반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토록 수정했다. 당초 정부 원안은 1차 부정청탁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회 소위 법안심사 참고자료로 정부에서 내용을 정리한 것을 보고한 것”이라며 “정부 원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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