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들이 출고가를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 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상습 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에 통신3사·제조3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7억여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조 3사와 통신 3사는 담합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동안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부풀렸다.
이같은 구조에서 제조 통신사들은 기존 관행과 달리 휴대폰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같은 방식은 보조금 제도가 휴대폰 구입 비용을 덜어주는 실질적 할인 제도로 인식한 소비자 신뢰를 악용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 공시제도가 무산되면서 공정위가 적발했던 2012년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통신 3사의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에 의한 폭리 구조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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