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 긴급 조사..왜?

고추장 담합 추가자료 확보한 듯
공정위 "보복성 조사 아니다"
  • 등록 2012-04-17 오후 5:12:52

    수정 2012-04-17 오후 5:12:52

[이데일리 문정태 이승현 문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097950)대상(001680) 사무실을 긴급조사했다. 지난해 적발한 고추장 담합 문제가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다른 사안일 경우도 배제하지 못해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공정위 조사관 3명이 CJ제일제당센터에 들이닥쳤다. 조사관들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후 회사를 빠져 나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작년에 불거졌던 고추장 담합 문제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찾으러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정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오후에는 대상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관련 업무 담당자 2명을 제외하고 직원들 모두를 사무실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한 후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 측도 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입장인데, CJ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담합과 관련한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CJ제일제당과 대상의 고추장 담합과 관련한 문제가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공정위는 고추장 제품 가격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대상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억3400만원과 6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두 회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CJ제일제당과 대상의 임원들은 모두 지난달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아 두 회사에 대한 전격적인 조사가 다시 시작됐다. 비슷한 사안으로 같은 회사들을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 때문에 일종의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CJ와 삼성의 재산분쟁이 재점화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의문스럽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미 끝난 사안을 오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당시 이미 샅샅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기도 힘들다"며 "만약 같은 회사에 또 조사를 나갔다면 예전과 다른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추장 담합건은 이미 작년에 끝난 사안인데 보복성 조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이번 조사는 범삼성가의 재산분쟁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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