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중징계의 배경으로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는 위험상 상품(CDO CDS)에 투자한 점 ▲투자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폐지하는 등으로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점 ▲이같은 투자를 황회장이 사실상 지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런 점들이 은행법 45조 건전경영 지도, 23조 이사회의 권한, 23조의 3 내부통제기준 등 관련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 리스크관리 규정 바꾸고, 이후 투자 급격히 확대
지난 2006년 3월 우리은행 리스크관리심의회(위원장 수석부행장)는 기존에 운영되던 IB본부의 합성CDO 및 CDS에 대한 건별 투자때 이 심의회의 사점심의절차를 폐지했다. IB본부장으로 하여금 건당 5000만달러까지 전결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당시 CDO보다 위험도가 낮은 일반 외화증권 투자도 건별 최고거래액이 3000만달러였다는 점에서 한도설정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금융당국은 부연했다.
또 CDS를 제외한 합성CDO에 대해서만 총 투자한도를 5억달러로 설정키로 했다. 황 회장은 이를 은행장으로서 보고 받았고 같은해 4월 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장 은행장)에서 다시 보고 받았으나 법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또 황회장이 CDO CDS 투자에 대한 감사조직 등의 내부 경고를 간과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2005년 6월 상근감사위원은 CDO투자 확대에 대한 유동성 취약 지적 및 대책마련 요구를 했고 2007년 2월엔 감사위원회가 CDO투자때 원금보전 등 안정적 투자 지적 및 등급하락 때 적기 매각권고 등을 이사회에 서면보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은행법 23조의 3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또 리스크관리 규정을 바꾼 이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투자 해선 안되는 상품에 투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일반은행서비스국장은 "은행이 투자해서는 안되는 상품에 투자했다"며 "우리은행이 투자한 상품은 만기가 30년, 40년, 50년까지 있고, 유동성도 보장안되고, 시장도 형성되지 않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또 당시 무디스, S&P 등 3개 신용평가기관의 경우 신용등급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또는 보유추천이 아니며 금리변수, 유동성리스크를 다루지 않아 투자 결정때 신용등급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투자자들의 독자적인 연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다는 점도 제시했다.
우리은행이 투자한 CDO CDS의 73%(11억2000만달러)는 중순위 이하이고 손실을 대신 떠안아줄 후순위비율도 6.3~12.2%로 매우 낮아 위기발생때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 결과 황회장 재임기간 중 투자의사 결정이 이뤄진 CDO 61건, 10억7000만달러, CDS 13건 4억8000만달러로부터 총 12억5000만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 사실상 투자 확대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의 이런 위험한 상품 투자는 결국 황회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데에 초점을 맞췄다.
또 같은 기간 IB본부와 CDO 등 구조화상품 투자확대가 포함된 목표설정계약서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안정성이 취약한 비정형 장외파생상품인 CDO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사실상 지시함으로써 IB본부가 이런 투자를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국장은 "황회장 측에서도 (이사회의) 목표와 달리 운용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한 은행법 23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법조항엔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 박해춘 전 행장 ·정용근 농협 전 행장과의 제재 수위 차이는 왜?
금융당국은 황 회장의 후임으로 우리은행장으로 있었던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주의적경고)이나 CDO CDS 투자로 이번에 문책경고를 받은 정용근 전 농협 신용대표이사와의 제재 수위 차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국장은 "투자 책임과 사후관리 책임은 별개"라며 "투자책임이 근본적으로 큰 것으로 봤고 당시 상황에서 손절매가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의 경우 특별히 투자를 대폭 확대한 시점의 행장이었고 박 전 행장은 2007년 3월 취임 후 관련 투자가 4건 있었지만 당시 박행장이 그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를 단정짓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만 당시 손절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노력도 없었다는데 대해 책임을 물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손실금액과 은행장의 지시책임(지시정도) 차이로 농협은 황 회장보단 낮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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