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성추행·갑질 간부급 직원에 중징계 통보

해당 신협 이사장은 경징계 통보
  • 등록 2022-10-14 오후 3:14:41

    수정 2022-10-14 오후 3:14:4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중앙회는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갑질을 한 충남 모 신협 간부급 직원에게 중징계 통보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협중앙회 대전 본사.
신협중앙회는 간부급 직원 A씨가 2년 넘게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과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A씨와 피해 직원을 분리하거나 조사하지 않은 해당 신협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통보를 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들에게 각각 중징계, 경징계 내부 통보를 한 상황”이라며 “징계조치 예정에 대해 사전에 통보해서 당사자가 소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