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징역 6월, 집유 2년(2보)

  • 등록 2020-01-22 오전 10:31:59

    수정 2020-01-22 오전 11:21:53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일 오전 10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손주철)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결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그의 연임 가도도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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