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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용지역은 전북 군산·울산 동구·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전남 목포, 영암, 해남 등이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대표적 업종 중 하나인 조선소의 경우 9개 지역 63개 조선소의 연간 점용·사용료 80억6000만원이 절반인 40억3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노진학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