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유치 업무제휴

공단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 등록 2017-07-20 오전 11:00:00

    수정 2017-07-20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인프라를 활용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처 확대를 통해 대상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제도로써 지난 2007년 출범 후 현재까지 약 102만이 가입했다. 기존에는 공제 상담사 또는 13개 시중은행을 통한 온·오프라인 가입이 이루어졌지만 업무협약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센터를 통해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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