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IPTV, 허가 일원화…권역 폐지는 장기과제로

권역폐지는 케이블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에
유료방송 허가 일원화 정책방향 제시로 M&A 불확실성 제거
동등결합 확대 및 강화, 대가 분쟁(CPS)은 원론적 언급만
  • 등록 2016-12-27 오후 12:00:00

    수정 2016-12-27 오후 6:05:3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료방송 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체계개선 방안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무산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주무부처(미래창조과학부)의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인수·합병 논의 과정에서의 쟁점 사안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마련해 27일 서면으로 열린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에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위성의 케이블TV(SO) 지분 소유 33%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과 함께 허가체계와 권역 역시 케이블TV와 IPTV를 점차 통합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원래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78개 권역을 뛰어넘는 케이블TV 전국 사업자를 허가하려 했지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이 경쟁 과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권역 폐지는 케이블TV의 디지털 완료 시점인 장기 과제로 넘겼다.

구체적으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CA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고 있는 사업 허가권을 ‘유료방송사업’으로 일원화한다.

단기에는 허가권별로 운영되고 있는 개별 규제를 가능한 통일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만 가중된 규제를 최소 규제를 받는 사업자 기준에 맞추어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 독점으로 출발해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에 대한 많은 규제를 받아왔던 케이블TV사업자의 시설변경허가 및 준공검사를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개선 사항이다. 또한,사업권역별로 각각 재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복수로 사업권을 보유한 케이블TV사업자(MSO)의 재허가 심사 역시 단일 시점에 일시(one-shot)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유료방송사업자 간 소유·겸영규제 또한 일원화하기 위해 위성의 CATV 지분소유 33%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위성과 IPTV간의 지분 소유도 제한하고 있지 않아 IPTV사업자인 KT가 위성방송사업자인 Skylife의 지분을 49.99%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케이블TV 사업권역은 디지털 전환 완료시점에 권역개편을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을 밝히고, 지역성 구현과 함께 정책연구를 추진해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MSO의 허가권을 법인 단위로 부여해 중권역 단위 이상으로 운영되는 실질적 경쟁 상황을 반영하고, MSO의 행정비용 절감,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체 결합상품 점유율 추이 (출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SK텔레콤외 KT와 LG유플러스도 케이블 결합 출시 지원

정부는 이동통신분야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한 동등결합 제도 도입(‘08년)과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내년 2월 SK텔레콤과 케이블TV와의 결합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SK텔레콤외에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도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 상품의 공짜화, 부속상품화를 막기 위해 결합서비스 측면에서 요금심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결합할인율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방송상품할인율이 통신보다 적을 경우 요금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 유료방송시청료를 과도하게 할인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동통신 포함 결합상품 점유율 추이
대가분쟁은 가이드라인 정도…지상파 채널 선택제는 안 담겨

유료방송 산업의 성장정체로 인해 대가분쟁(유료방송 vs. 지상파, PP, 홈쇼핑)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절차 속에 원활한 자율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중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16.10.20발표, 미래부-방통위 공동) 준수를 독려하는 한편, PP와의 프로그램 사용료는 사업자간 자율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의 경우도 공정한 절차 속에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이유로 유료방송이 주장했던 지상파 채널 선택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디지털케이블 시범 사업 지원…지역성 구현도 지원

아직 아날로그 방송을 보고 있는 367만(’16년 6월 기준)명의 가입자들이 고화질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케이블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일부 상품의 종료가 가능한 법적근거(시청자 보호조치 등 심사)를 마련하고, 케이블 업계의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청자들에게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측면에서 아날로그 대체재로 간주될 수 있는 대체상품의 마련을 아날로그 종료를 위한 주요 조건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국사업자(IPTV와 위성)에게까지 지역성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방향을 밝히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하기로 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케이블TV의 지역콘텐츠 편성 비율 확대, 지역채널 제작을 위한 투자 확대 등을 재허가를 통해 심사해 나갈 계획이며, 현재 1개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채널 편성을 사업자 의사에 따라 1개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재)허가 시 공적책무 심사 내용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또한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의 구성·운용 관련 규제를 최소한으로 완화해 사업자들이 상품 다양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경쟁이 활성화된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해 사전적 규제보다는 시장에서 서비스와 품질을 통해 평가받게 하는 구조가 시청자 보호와 함께 적극적인 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가 완화되는 만큼 시장의 평가와 반응이 사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자별로 학계, 시청자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고,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에 대한 품질평가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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