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채권자집회, 의결 조건 충족 못 해 폐회

  • 등록 2015-09-25 오후 3:36:00

    수정 2015-09-25 오후 3:36:00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의 사채권자집회가 의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폐회했다. 채권자가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기한이익상실이 선언되면 부도가 날 수도 있었지만 부도로 인한 더 큰 손실을 예상한 채권자들 다수가 출석하지 않은 탓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제6-2회 무보증사채의 사채관리회사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대우조선해양빌딩 201호에서 사채권자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폐회했다.

앞서 공지된 안건은 ‘제6-2회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선언의 건’으로 해당 채권 발행규모는 총 600억원 수준이었지만, 이날 출석된 의결권수는 100억원에 그쳤다.

사채권자집회는 지난달 17일 공시한 반기보고서 상의 부채비율이 500%를 초과해 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신용위험이 커지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채무불이행(디폴트)이 선언될 수 있지만 자구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디폴트가 선언되면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날 사채권자집회에 다수 채권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제6-2회 무보증사채의 추가 사채권자집회 개최는 계획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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