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 애프터 광고보고 혹해서.." 성형수술한 3명중 1명 `불만족`

  • 등록 2014-12-01 오후 1:40:57

    수정 2014-12-01 오후 1:43: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병원 관고만 보고 성형수술을 했다가 불만족스러운 경우가 나날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접수한 성형외과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4045건이었으나 지난해 4806건, 올해 9월까지 3763건에 달하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상담 총 1만6354건을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이 69.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해지 관련 불만(22.1%), 현금결제 요구 등 병원의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3.2%)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미용 성형수술·시술 경험이 있는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5%가 수술 동기로 ‘단순 외모 개선’을 꼽았다. 이어 취업·승진(14.5%), 주변의 권유(11.9%) 순이었다.

가장 많이 한 수술은 ‘쌍꺼풀 등 눈 성형 수술’(67.8)이었고, 성형 수술을 처음 한 나이는 20대가 61.8%로 가장 많았다. 10대에 성형 수술을 했다는 응답자도 105명(10.5%)이었으며, 그 가운데 가장 어른 연령은 14세(3명)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32.3%는 성형 수술에 불만족했으며, 17%는 실제로 비대칭이나 염증·흉터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수술에 대한 정보는 주로 의사(58.8%)와 성형 상담 코디네이터(35.2%)에게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은 32.9% 뿐이었다. 응답자의 30.4%는 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이 모바일, SNS, 교통수단 등에서 볼 수 있는 성형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 효과 강조 △ 수술경험담 형태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광고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불법 성형광고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광고 심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뿐 아니라 의사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으므로 병원 선택에 주의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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