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안 제시 "총리 직속 '통일해외정보원'으로"

  • 등록 2013-09-24 오후 5:45:03

    수정 2013-09-24 오후 5:45:03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민주당은 24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일체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정원 개혁안을 내놓았다.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다음달 중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신기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원 개혁안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추진위는 이를 위한 개혁과제로 국정원이 가진 국내정보 수집기능에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수사권 일체를 기존 정부기관으로 일괄 이관키로 했다. 국정원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정보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 및 법적 근거 없이 행사하던 정보분석 권한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괄 이동토록 했다.

국정원의 소속 역시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바꾸었다. 추진위는 소속 변경을 통해 대통령 독대 보고의 근거를 삭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의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는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해 상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예결위 및 정보위의 예산통제 강화, 정보기관 자료제출 거부권 및 정보기관장의 직원 증언 진술 허가권 폐지, 정보기관 내 내부제보자 보호 강화, 불법지시에 대한 정보기관 직원의 불복종 의무 부여 등도 개혁과제로 마련했다.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과 국회 및 정부기관에 출입하던 연락관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추진위 간사를 맡은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기능이 약화되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도 퇴행된 아마추어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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