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프로아이티 `유증 철회`..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등록 2011-07-20 오후 6:10:42

    수정 2011-07-20 오후 6:10:42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프로아이티(950030)는 청약증거금 횡령사건으로 지난 6일 결의, 진행해왔던 유상증자결정을 철회키로 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이번 횡령사건으로 진행돼야 할 청약초과금 등의 환급이 지연되고 있고 회사가 진행했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 절차 진행이 어려워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을 사유로 네프로아이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다음달 16일까지다.

▶ 관련기사 ◀
☞금융당국 `개미 울리는 소액공모제 손본다`
☞네프로아이티, 조형준씨가 지분 6.13% 보유
☞`꾼들의 사기극인가, 단순 횡령인가`..네프로 3대 의문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