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동작 갑)은 14일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이 누적 12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미환급된 통신요금은 휴대전화 요금 94억3000만원, 인터넷 요금 29억4000만원이다.
유·무선 통신서비스 해지시 이용요금 과·오납, 보증금 또는 할부보증보험료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통신사의 미환급 요금은 지난 2009년부터 꾸준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올해 들어 감소추세가 둔화됐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홈페이지(www.ktoa-refund.kr)에서는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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