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권추락·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교사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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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도 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임용 후 1년 내에 교단을 떠난 교사는 지난 5년간 433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71명에서 2021년 90명, 2022년 101명, 2023년 98명, 2024년 73명(8월 기준)으로 2021년부터 매년 100명 안팎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75명(17.3%) △경북 55명(12.7%) △서울 36명(8.3%) △경기 34명(7.8%) △전북 32명(7.4%)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교사 179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학교 교사 128명(29.6%), 고등학교 교사 126명(29.0%)으로 집계됐다.
문정복 의원은 “교단을 떠나는 신임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며 “교육 당국은 교사의 교권붕괴, 업무과중 등 교직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4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원 수당 인상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갈수록 심화하는 교직 기피·이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연차 교사의 정근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등 획기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지난 8월에 공개한 저연차(초등교사 9호봉, 비담임 기준)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월 실수령액은 230만9160원에 불과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을 월급여로 환산한 206만740원과 비교하면 약 24만원 차이다.
교총은 “기획재정부는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보수 격차 등을 종합 고려했다며 공무원 보수 3% 인상안을 제출했다”며 “3% 인상률은 오히려 물가상승률과 민간기업과의 격차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서 교직 기피 현상을 더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