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파산절차 접근성 강화…예납금 납부기준 완화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 일부 개정해 시행
부채총액 100억 미만 사건 예납금 500만원 통일
  • 등록 2024-10-14 오전 11:31:21

    수정 2024-10-14 오전 11:31:21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밟을 때 법원에 내야 하는 예납금 기준이 완화되면서, 파산절차 접근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 기준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밟는 기업이 법원에 내는 돈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사건은 예납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기존 예납금은 부채총액 100억원 미만의 경우 500만~1500만원으로 세분화돼있었는데, 이를 500만원으로 통일한 것이다. 또 부채총액 100억원 이상 기업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억~300억원 미만의 경우 1000만원 △300억원 이상의 경우 1500만원 이상으로 각각 낮췄다.

서울회생법원은 “부채규모는 크지만 실제 자산이 거의 없는 도산기업의 경우에는 예납금 부담으로 인해 파산절차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며 “예납금 납부 지연으로 파산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고 설명했다.

도산기업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면 재산에 관한 모든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돼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변제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아울러 파산선고 이후 재산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부담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완화를 통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는 법인의 파산절차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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